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썸머(옛 행남자기)에 대해 과징금 부과,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스튜디오썸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조치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튜디오썸머는 매출을 부풀린 것을 비롯해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 내역 주석 미기재,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스튜디오썸머는 2016년 말 25억5000만원 규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