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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 등록과 소유자 변경 등의 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이나 주소 및 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자진신고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구별로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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