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에 등록한 '손바닥 정맥' 정보로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한국공항공사와 바이오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은행에 생체정보를
면세점 결제나 환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식음료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바이오인증이 활용된다.
대상 시설은 14개 국내 공항이고 이용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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