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뒤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상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정황만 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대학생 이 모 씨(26)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청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직무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폭행·협박했을 때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자신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당시 이씨가 인사불성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7년 12월 충청북도 청주시 한 빌라 건물 복도에서 술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