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300여 개 공공기관별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 등 직계가족 이름으로 2005년과 2007년 사이에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올해 직불금을 신청한 공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수령자'로 분류해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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