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한일관계는 급격히 악화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한국과 일본기업이 함께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10월)
- "(일본 기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한일관계가 악화되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외교부는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이 이 제안을 수용하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를 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기업을 넣은 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있기 때문인데, 외교부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국내사법절차와 당사자, 국제규범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5억 달러 보상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며 중재위원회 개최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나 출연 기업들과 의견 조율도 없이 중재안부터 발표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