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7월 1일부터 상호금융의 담보신탁을 이용하는 대출자는 인지세의 50%만 부담하고 나머지 신탁보수와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조합이 부담하도록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담보신탁 형태의 대출은 별다른 근거 없이 대출자가 관행적으로 신탁보수,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관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했다. 담보신탁은 대출자(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권증서를 조합에 양도하면 이를 근거로 조합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의 금융상품이다.
담보신탁계약은 형식상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대출자에게는 근저당권 설정과 큰 차이가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즉 금융사 입장에서 담보신탁이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확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근저당권 설정과 실질이 같은데, 관련 수수료를 불합리하게 대출자에게 떠넘겨왔다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보전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조합인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 비용을 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설명서에도 신탁비용의 종류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개선책에 따라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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