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존 항공기내 반입금지 분류 체계를 단순화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내 서비스를 맡도록 하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 고시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반입금지물품을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 종류가 나온다. 칼 유형에 따라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지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뿐 아니라 영어로도 확인할 수 있다.
반입금지물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00만건을 넘는다. 치약 등 생활용품도 포함돼 있어 탑승객 주의가 요구된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