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외이사 교육 현황 ESG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 사업년도 동안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한 코스피200 기업은 단 80개사(40%)였다. 총 742명의 사외이사 중 47%인 349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총 179명 중 25.1%만이 신임 사외이사 교육을 받았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약 75%가 관련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고 이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외이사 교육은 기업당 평균 2.6회 실시했으며, 1회 실시한 기업이 33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기업 당 평균 1.38회였다. 신임 사외이사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한 기업은 26개사 중 5사에 그쳤다.
교육 내용은 기업의 전년도 실적 및 사업 계획 등 경영 현황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25.9%), 다음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트렌드·전망 등에 관한 내용(11.7%), 공장·연구소·해외사업장 등의 현장 시찰(11.2%), 이사회 의안 사전 설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포럼 등의 외부 행사 참석(6.8%), 인문학, 리더십, 사외이사의 역할 등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교육 내용을 미표기하거나 내용란에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공시 내용만으로는 교육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일부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서는 사외이사에게 제공한 교육 실시 현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교육 실시 내역이 없는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내용을 미표기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일부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기간 동안 사외이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 중 미실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기업이 25개사(33.3%)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기업들은 '사외이사가 이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29.3%) 등의 사유를 기재했다.
기업지배구조원 측은 "사외이사 교육과 관련된 공시 미흡은 주주 및 투자자를 포함한 정보이용자의 관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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