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이자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한 5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52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화장실 칫솔 통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딸 친구이자 교회 신도인 B 씨를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이사 하느라 A 씨의 집에 사흘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B 씨가 경찰에 신고하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는 B 씨의 진술을 확보,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