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 건은 조현준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
조 회장은 일부 횡령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배임 등 피해 규모가 큰 공소사실에 대해선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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