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금융결제원] |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금융활동을 하려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위임장의 진위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불편을 초래해왔다.
앞으로는 국내 14개 은행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의 진위
참여 은행은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 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