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1천 곳이 넘는 성형외과를 한데 모아놓은 성형앱에서 이런 불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형앱 불법 실태를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성형외과 천여 곳을 한데 모은 애플리케이션, 일명 성형앱입니다.
성형 희망부위 등을 보내 미리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청자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 스탠딩 : 김지영 / 기자
- 「"앱에서 성형 견적을 요청해봤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견적서는 총 3개, 수술방식과 비용 최대 40%의 할인혜택까지 담겼습니다."」
견적서를 보낸 병원에 문의해 봤습니다.
「○○성형외과 관계자
- "한 부위에 33만 원이에요. 앱으로 문의해서 이 금액을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 "앱 통하지 않고 직접 병원에 가서 문의했으면 (할인)적용이 안 돼요?"
- "네"」
「앱 이용자에 한해 선별적 할인을 제공하면서 회원 병원 측에 고객을 알선하는 건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담은 후기글도 넘쳐나지만 이 역시 불법입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따르면 연예인 등 유명인을 모델로 쓸 순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환자의 치료경험을 홍보해선 안 됩니다.」
이런 성협앱이 수십 곳에 달하지만 단속은 뒷전.
「단속 책임이 있는 지자체는 신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최근 2년간 성형앱 적발 건수는 전혀 없습니다.」
관할 부처인 복지부는 점검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 "앱 단속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연도별로 저희 차원에서도 점검하는 게 있고요."
고소·고발 없이는 감독 당국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지금도 불법 성형광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