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 시장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 거래가 추가됐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시행한 온실가스 외부 사업 감축량 거래가 거래소에서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최근 배출권 거래 시장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해외 외부 사업 감축량(해외 상쇄배출권)이 매매거래 대상 상품에 포함됐다. 외부 사업 감축량은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 또는 제거한 실적인데,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으려면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관련 거래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에 제출한 외부 사업 감축량 실적을 상쇄배출권이라 일컫는다.
현재는 국내 실적만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이 밖에 배출권 거래 상품엔 할당배출권이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온실가스 해외 감축 실적 인정 기준 마련에 맞춰 배출권 거래 시장에 해외 거래 실적을 추가했다"며 "이는 배출권 시장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한 10일부터 배출권 시장 조성자 제도를 시행한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