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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념재단은 30일 "지만원씨와 뉴스타운이 지난 22일 재단 계좌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손해배상금액과 지연 이자 등 1억800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2016년 3월 15일 '뉴스타운 호외 1, 2, 3호'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과 북한이 내통해 일어난 국가 반란 폭동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5·18 단체 및 당사자들은 지난 2015년 9월22일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같은 해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해 5월 단체 등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8월 11일 "지씨와 뉴스타운이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씨 등은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뤄오던 지씨는 최근 5·18 기념재단 측이 은행 계좌와 사무실 집기류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하자 배상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인사와 단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씨가 사과를 하면 그것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하지만 지씨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집행은 5월 단체와 당사자,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민변광주전남지부, 기념재단이 함께 왜곡세력에 대응해 얻은 결과다"며 "왜곡세력들에게는 무거운 경고이자 경종을 울리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씨는 5·18 북한군
또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지칭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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