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0시 10분쯤 옛 여자친구 B 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B 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고 B 씨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과거 자신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폭력성이 강하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