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앞뒤로 연가를 붙여 썼더라도 휴가가 아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경찰이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해양경찰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주말 혹은 공휴일이라도 긴급 출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정과 일의 양립, 공무원의 휴가 관행 등을 이유로 연가와 연속된 토요일 등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르게 봐야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일(금요일)과 4일(월요일) 주말 앞뒤로 하루씩 연가를 냈다. 그 달 3일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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