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고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재조사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린 접대 요구자 명단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실제 문건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고 장자연의 휴대전화 복원 내역이 통째로 사라지는 등 초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고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하며 13개월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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