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습니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전 차관이 임명 엿새 만에 자진 사퇴한지 6년 만입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헝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