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조덕제 씨가 피해 여배우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조씨와 여배우 반민정 씨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서 조씨가 반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씨)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
그러면서 재판부는 조씨가 낸 청구는 기각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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