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세포 혼입으로 판매가 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2017년 당시 이 의약품 시판허가를 낸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현 경희대 교수)을 고발했다. 1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손 전 처장이 재직 당시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 처장 퇴임일인 지난 2017년 7월 12일에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손 전 처장은 "식약처의 신약 허가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해당 약물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식약처장이 직접 최종 사인을 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평가원에서 하는 것이고 처장이었던 나는 당시 인보사 허가 결재라인에도 아예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함께 고발했다. 이 대표 등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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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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