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종합병원은 지난해 기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해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절대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 수익구조 분석이 불가능하고 정확한 수가산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중소병원들에 대한 경영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종합병원의 회계자료만으로는 중소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적절한 정책 수립이 지연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외국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 2015년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맹 의원은 "의료기관의 회계관리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중소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이 절실한 상황과 의료계의 합리적 수가 산정 요구 등을 고려할 때 더 늦지 않게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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