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다고 속여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 미용 시술을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43살 주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 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료 면허 없이 40∼60대 여성 4명에게 6차례 불법 시술을 한 뒤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여행용 가방에 의료 기구를 넣고 다니며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집에서 주름 제거, 필러 주입, 리프팅 등의 시술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 씨는 자신을 '중국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다', '중국에서 온 주 선생' 등으로 소개하며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이 같은 불법 시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 씨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의료 기구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시술을 해 온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 씨에게 주름 제거 시술을 받은 한 여성은 이마에 지름 8㎝ 크기로 피부가 괴사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
주 씨는 경찰에서 "중국에서 미용 관련 일을 하며 어깨너머로 의료 기술을 배웠다"며 "돈을 벌 목적으로 시술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성형시술은 세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위생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