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가능해지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특히 다른 사람의 주소나 주민번호 정보를 위법하게 공개해 이득을 챙기면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해 최고 징역 3년이나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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