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증언을 두고 배우 윤지오 씨와 김수민 작가가 법정 다툼을 시작한 가운데 김 작가의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가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명의로 윤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윤씨는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장씨가 쓴 '리스트'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불명의 수사서류를 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통해 윤씨가 후원금을 모금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23일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윤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 변호사는 "윤씨가 장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며 윤씨의 출국 금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작가는 윤씨가 '13번째 증언'을 출판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 인물로, 지난 16일 윤씨의 언행이 거짓이라는 폭로글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윤씨는 김씨의 폭로가 조작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윤씨는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엄마 간병을 위해 캐나다에 간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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