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 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 6천 250원이 깎였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 4천명 중에서 약 134만 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 원) 전액을 받았습니다.
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 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 3천 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 6천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약 19만 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 6천 250원을 깎여 월 25만 3천 750원을 받았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습니다.
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 원)이면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 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 6천 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의욕과 저축유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소득역전방지 감액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