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기업들에 과징금을 물리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재를 가해도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회사들이 있어 공정위가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의 수는 200여 곳.
경고 이상을 받은 곳은 800곳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현재의 제재 수준이 상습 법위반 업체들을 막기에 부족하다며, 그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공정위 사무처장
- "경기장에서 반칙을 일삼는 선수는 레드카드로 퇴장시키듯이 시장에서 상습적으로 법위반 하는 사업자는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우선 3년간 같은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상습 법위반 업체'로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법위반 업체가 다시 법을 어기면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해서 매기게 됩니다.
또한, 경고이상 조치를 4회 이상 받고 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다섯 번째 위반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가중조치를 받은 상습 법위반 업체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뿌리깊은 하도급 불공정 관행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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