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작가 측 박훈 변호사가 출국한 윤지오를 향한 법적대응을 이어간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가 지난 2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가운데 윤지오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김수민 작가 측 박훈 변호사가 의문을 표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래 윤지오는 24일 이후에도 여러 일정이 있었다. 23일 새벽에 내가 고소장 접수를 예고하자 23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했었고 23일 오후 4시에 내가 기자회견을 하자 출국 일정을 미루더니 오늘 아침 비행기로 예약했다. 다시 저녁 비행기로 변경하고는 출국장으로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박훈 변호사는 "이런 점을 우려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였던 것인데 고소한 것만으로는 출국 금지할 수 없다는 경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윤지오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입금했던 여러분들이 윤지오에 대한 사기 고소에 동참하겠다고 해 작업 중이다. 당시 로드매니저였던 분에게 있지도 않는 사실을 들어 심한 명예훼손을 했던 부분도 추가 고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 윤지오를 향해 "윤지오는 캐나다로 출국했지만 경찰 소환 통보에는 당당하게 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지오가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인연을 맺은 김수민 작가는 지난 23일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과연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주장해온 윤지오가 김수민 작가 측이 의혹을 제기한 ‘장자연 리스트’를 실제 봤는지, 이에 반박하는 윤지오의 말이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신들이 의심하고 모함해도 제가 증인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세상 모든 이가 제게 등을 진다 하여도 저는 제가 할 일을 할 것"이라는 글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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