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가 1차 가처분 심문을 마쳤다. 사진=DB |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다. 양측 변호사만 참석했다.
이날 강다니엘 측은 “강다니엘이 LM에 공동 사업 계약과 관련해 해지를 원하자 (LM이) 이와 관련해 설명했다. 이는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와 공동 사업 계약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걸 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사업 계약서를 본다면 강다니엘의 방송 출연권, 음악 사업권 등이 MMO 측으로 돼 있다. 이는 명백히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LM 측 입장은 달랐다. LM은 “이미 강다니엘은 MMO와 공동 계약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워너원 활동 당시가 아닌 강다니엘 솔로 데뷔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숙소 등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겠나”고 반박했다.
카카오톡 대화방 이야기에서 앞서 배후로 지목됐던 홍콩 설 누나도 언급했다. LM은 “‘홍콩 설 누나’와 원 회장은 이번 계약에서 굉장히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CJ와 (강다니엘을) 끊어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사실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이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의 중점은 강다니엘이 MMO와 공동 사업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라며 홍콩 설누나와 원 회장 관련 이야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LM은 “강다니엘은 아직 LM 소속 연예인이다. 매니지먼트는 소속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만 담았을 뿐”이라고 단언했으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이들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으로도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다음 심문 기일을 기약하며 이번 재판을 마무리했다.
↑ 강다니엘 사진=DB |
한편 지난달 21일 강다니엘은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LM을 상대로 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다니엘 법률대리인 엄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LM 측은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
강다니엘에게 홍콩 설 누나, 원 회장 관여설, 숙소 이탈설 등 각종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전속계약 관련 사건은 더욱 커졌으며 그의 솔로 데뷔 또한 법정 공방이 끝나기 전까지 무기한 연기됐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