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5·18 망언을 한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세월호 망언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표현해 논란이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월 8일)
-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서…."
한국당은 70여 일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종명 의원은 '제명'이란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김순례 의원이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이 반영된 조치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김순례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의 결정에 순연하게 따르겠습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김재원 의원에 대해선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은 우여곡절 끝에 5·18 망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지만, 결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