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수감생활하며 단 한 번도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로 바뀐 어제(17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확정된 형의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지 유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건강 악화'와 '국민 통합'.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 등이 심해져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료를 위해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주장입니다.
관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7가지 형 집행정지 요건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할 때'에 해당하는 지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술시기를 놓치면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검찰이 해당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 인터뷰 : 최 건 / 변호사
- "생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아닌 단순 질환만으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면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고 형 집행정지를 주장한 부분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요건입니다.
실제 지난 1983년 중국민항기 납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납치범인 중국인 6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형 집행정지로 석방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외교적인 이유로 드물게 집행 정지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주 초쯤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한 뒤, 심의위원회를 꾸려 집행 정지가 필요한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