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사고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분당차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부인과 주치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주치의 B씨는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 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해 당시 병원 운영을 총괄했던 부원장 장 모씨 등 9명이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선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미숙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병원은 출산 직후 소아청소년과에서 찍은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이를 아이의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의료진은 이 같은 사실을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관련 기록을 없앴다. 이와 관련해
분당차병원 측은 사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이의 사망 원인은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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