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여 2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입건자 가운데는 업주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성매매 여성 92명, 종업원 48명, 성 매수 남성 23명, 건물주 1명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소의 불법 영업수익금 9천700여만원도 압수했습니다.
단속된 업소 65곳 가운데 52곳은 손님들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며 인근 호텔과 연계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오 모 씨 등 1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업부장 김 모 씨가 사물함에 숨겨 둔 대마초를 발견해 압수하고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업소 직원 2명도 마약류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을 보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지방경찰청은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18명을 검거해 공동업주 2명을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풍속수사팀·강력·마약수사대 등으로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모텔 운영자 등 7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부산지방경찰청은 종업원 수만도 100여명에 달하는 부산 지역 최대 성매매 알선 유흥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 3명을 검거
단속 대상 가운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클럽은 13곳에 달했습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인 다음 달 24일까지 단속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편법 영업에 단속·수사에 나서 범죄와 불법의 온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