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며 낙태죄가 유지됐지만, 이번엔 7대 2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여성 재판관도 2명이나 있는데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많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낙태를 죄로 보고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에 손을 든 재판관은 9명 중 7명.
4대 4로 의견이 갈려 낙태죄가 그대로 유지됐던 7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위헌이지만 즉시 법을 없애면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은 4명.
임명 전 청문회서부터 낙태죄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내왔던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선애·이영진·서기석 재판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한발 더 나아가 아예 '단순 위헌' 의견을 내놨습니다.
"낙태죄가 폐지돼도 법적 혼란이 없다"며 유예 기간 없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은애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 "지금 현재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좀 좁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종석·조용호 재판관 두 명만 "태아 역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헌재 사상 최초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재임 중인데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낙태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