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여섯 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65% 상태에서 차를 몰고 경북 경주시에서 울산시 북구까지 약 9㎞ 거리를 운행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