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민간인으로 구성된 여론조작팀을 운영해 불법 댓글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장 모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파트장 황 모 씨도 징역 7월에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9~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사이버외곽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과 댓글 등을 달게하는 등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활동비를 더 받기 위해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려 허위 내역을 보고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를 숨기려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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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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