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엘리엇 등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 대응단을 신설했다.
5일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법무부에 설치해 ISD 대응전략 수립, 예방활동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한다"고 밝혔다. 대응단 단장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ISD 대응을 위한 정부 의사결정 과정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대응단 신설과 운영 등을 담은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발령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과 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국제투자분쟁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주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국제투자분쟁 발생 가능
법무부 측은 "ISD 관련 업무분담, 증거조사 수집, 법률자문 연구 등에서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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