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목소리를 위축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전략적 봉쇄소송에 관한 입법적 검토'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주로 집회나 시위 등에서 나오는 비판적 목소리를 차단할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 20개여 주에서 이를 제한하는 법을 두고 있다. 원고 측에서 승소 가능성을 사전에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소송을 각하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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