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니 불법인 줄 몰랐을 수 있다, 퇴직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작다 등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좀 이례적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현 정부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 직전까지 갔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새벽 2시쯤 영장이 기각되자 다소 홀가분한 표정으로 출석한 지 16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매우 자세히 구속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산하기관에 대한 사표 종용과 표적 감사 혐의는 당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사정이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부와 청와대 간의 인사 협의는 관행이라며 김 전 장관이 위법한 일이란 걸 몰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려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의혹 자체가 위법한지 의문이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이미 퇴직했으니 증거인멸 우려가 작다고 보고, 구속 자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유무죄 판단 영역까지 깊이 들여다본 점 등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짧은 시간 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실 본안까지 판단이 들어간 건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있고요."
다만, 법원은 검찰의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구체적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