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연 반려견 논란 사진=DB |
26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 계정에 “여러분 저희는 방금 많은 한국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미교포 연기자분과 정말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라며 스티븐 연에 대해 언급했다.
스티븐 연이 견주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푼 채 산책을 했다면서, 이와 함께 그의 안일하고 무례한 태도가 분노케 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해당 누리꾼은 길거리에서는 반려견의 리드 줄이 필수라고 말하자 스티븐 연 아내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는 불쾌한 발언도 했다는 것.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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