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군대에서 축구 한 이야기 많이 하실 텐데요.
군대에서 축구로 관절염을 얻은 전역자에게 법원이 보훈대상자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친 지 40년 만인데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60살 장 모 씨는 20대이던 군 시절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른 분대와 축구 시합을 하다 상대 선수와 부딪혀 오른쪽 무릎 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군의관이 없어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장 씨는 군병원 진료를 받으려 했지만, 선임의 꾸지람에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뒤 장 씨는 유격 훈련을 하다 무릎이 부어 병원에 실려가 피고름을 뽑아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장 씨 부대는 1년에 5번씩 100km 이상 행군을 해 무릎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결국 2015년, 장 씨는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됐고, 국가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해달라며 법적 다툼을 벌였습니다.
장 씨가 다친지 40년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1심 법원은 장 씨가 보훈대상자라고 인정했습니다.
"건강했던 장 씨가 군대 축구라는 교육훈련으로 무릎을 다친 점이 인정되고, 관절염은 행군 등 군 시절 훈련으로 생긴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관련 사항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대략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월 31만 7천 원에서 204만 9천 원 사이 정도 상이등급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다만, 법원은 군대 축구가 국가 수호나 국민 보호에 직접 관련은 없어 장 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