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승원 변명 사진=DB(배우 손승원) |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된 손승원의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적발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으며 혈중 면허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당시 그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됐다가, 수사과정에서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여기에 동승자인 배우 정휘가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손승원은 “하루하루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비롯해 가족, 팬에게 죄송한 마음을 드러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도 손승원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전원 합의를 했다. 군 복무를 이행하고 젊은이로서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과거 부친의 사업실패로 인해 부모가 이혼한 점, 이후 모친과 힘들게 생활했던 점, 연기자의 길에 뛰어들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이야기하며 공황장애를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의 이러한 상황은 결국 음주운전까지 이르게 됐다는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입영 영장을 받은 상태이며 군 복무를 원하고 있다. 2년 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반성하게 해달라”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성보단 변명으로 들리는 선처 호소였다.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고, 공황장애로 더욱 힘든 순간이 잦았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음주를 하게 돼 현재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손승원에 대한 다음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