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것을 두고 전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법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제기한 추징금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고 당사자들의 입장을 들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는 연희동 자택 대지와 본채, 정원 등의 명의자이고 이윤혜씨는 별채 소유자로 등록돼 있다.
이순자씨와 이택수씨를 대리한 정주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판결에 대한 집행"이라며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해야 하는데, 제삼자인 아내에 대한 집행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연희동 자택은 전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택 대지를 취득할 때 이순자씨에게는 아무 소득이 없었고, 2013년 장남인 전재국씨도 자택 전체의 실소유자가 전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재산 목록과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며느리 이윤혜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낙찰받은 별채를 며느리 이윤혜씨가 양도받은 것으로 모두가 특수관계"라며 "불법 정황을 알며 취득한 차명재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