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희건설은 지난 7일 각각 목포시청과 익산시청이 공모한 '목포 산정근린공원' '익산 팔봉공원(1·2차)(조감도)'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두 곳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의 규모는 매출액 기준 총 1조4476억원으로 서희건설 연간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서희건설 연간 매출액은 1조91억원이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이하 토지는 주거·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해 분양할 수 있다.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현재 녹지 상태인 공원용지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재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주택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목포 산정근린공원에는 서희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5043억원을 투입해 총면적의 78.1%(36만8070㎡)의 공원용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한다. 나머지 21.9%(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비가 1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익산 팔봉공원(89만2641㎡)은 1차(69만2248㎡), 2차(19만1955㎡)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서희건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서희건설은 최근 민간임대 등 다양한 주택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