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공장 부지를 강제 수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삼표산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벽 등 복원·정비를 위해 삼표산업의 풍납 레미콘공장 부지가 수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03년 삼표산업은 서울시, 송파구와 풍납레미콘 공장 부지 매각을 위한 '공장부지 협의 수용 및 연차별 보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매각 대금 435억원을 받아 공장부지 2만1076㎡ 중 64%를 매각했다. 하지만 삼표산업이 2014년 기존 입장을 뒤집고 보상·이전을 거부하자 2016년 국토부는 송파구의 공장부지 강제 수용을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삼표산업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원고 승소 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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