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그동안 부정수급이 만연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작년 10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차주와 공모해 부정수급을 해 온 주유업자 중심으로 단속체게를 전환했다.
↑ 합동단속 주요 위반 행위 [단위: 건수, 자료: 국토부] |
국토부는 적발된 5개 주유소의 주유업자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해 준 지자체에서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등을 처분하고, 화물차주(40대)에겐 차량등록 지자체에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한국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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