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해 송금 심부름을 한 20∼30대가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혐의로 A(25) 씨와 B(25)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부산·대구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 7천400여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한 뒤 매번 송금할 때마다 피해금 5%를 챙기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
C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 1억8천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도 인터넷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알게 돼 송금 액수의 2%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