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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채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김 의원 딸인 김씨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KT 정규직 공채에서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필기시험이 포함된 입사 전형 2단계인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르게 된다.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름이 없는 사람이 필기시험을 포함한 '종합인적성검사'를 치를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언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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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의원 측은 "완벽한 허위사실이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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