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신청자가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옴부즈만 2018년 활동 결과'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매분기 1회씩 4차례 회의를 통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 그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가 동의를 받아 직접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정보나 대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공유되던 대부업권의 신용정보가 오는 3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이외에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회사 채무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를 상시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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