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에 30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임의로 변경해 가치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시정 요구, 과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